학생에게 교무실을 청소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.
인권위는 8일 A 중학교 교장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게 하지 말고, 해당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는 유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.
A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 B군은 A 중학교가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. 학교는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교무실 청소도 포함돼 있다.
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. 한 학생이 학급과 교무실을 함께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한 구역에만 배당돼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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